복지용구 수입가 고가 조작해 노인장기요양보험 63억 원 편취 40대 검찰 송치

이승륜 기자 2024. 2. 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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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복지용구 수입가를 부풀려 세관에 신고하는 등 수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63억 원을 편취한 40대 남성이 관세 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부산본부세관은 노인복지용구 수입 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세관에 신고해 얻은 차익을 환치기 등 수법으로 부당하게 얻은 혐의(관세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A(40대) 씨와 공범 B(50대)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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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노약자의 쌈짓돈과 국고를 착복한 수입업자 검거
노약자 계층은 복지용구 구매 비용으로 배 이상 부담
부산본부세관 수사 담당자가 22일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 수급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부산본부세관 제공

부산=이승륜 기자

노인 복지용구 수입가를 부풀려 세관에 신고하는 등 수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63억 원을 편취한 40대 남성이 관세 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부산본부세관은 노인복지용구 수입 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세관에 신고해 얻은 차익을 환치기 등 수법으로 부당하게 얻은 혐의(관세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A(40대) 씨와 공범 B(50대)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복지용구 수입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국산 목욕 의자, 성인용 보행기 등 10만 개의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배가량 부풀려 세관에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위해 A 씨는 중국에서 복지용구를 수입하면서 홍콩에 페이퍼 컴퍼니인 P사를 설립한 뒤 중계무역을 한 것처럼 가장했다. 실제 복지용구 수입 가격은 56억 원이지만, 세관에는 이 보다 49억 원 높은 105억 원으로 허위 신고한 것이다. 이후 A 씨는 P사로 105억 원을 송금했고, P사는 중국의 수출업자에게 실제 가격인 56억 원만 지급했다. 차액 49억 원 중 일부는 공범인 B 씨가 환치기 등을 통해 A 씨의 아내와 지인 등의 계좌 20여 개로 나눠 입금했고, 나머지는 한국 홍콩으로 산업안전용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해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또 세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산정된 유통비를 근거로 건강보험공단에 보험 급여를 부정 신청했다. A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9년 8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37회에 거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63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 측은 A 씨의 범행 탓에 노인들이 실제 가격보다 배가량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복지용구를 구매한 것으로 봤다. 부산세관은 "A씨가 편취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해당 사실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공공재정을 편취하는 악성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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