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회장님' 생긴다…"회사 규모 맞는 직제 유연화"

황재희 기자 2024. 2. 2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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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사 유한양행이 회장 및 부회장 직제를 신설한다.

유한양행은 오는 3월 15일로 예정돼 있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에 따른 회장, 부회장 직제 신설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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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 선임 아냐…미래지향적인 조치"
[서울=뉴시스] 유한양행 본사 전경. (사진=유한양행 제공) 2023.07.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국내 제약사 유한양행이 회장 및 부회장 직제를 신설한다.

유한양행은 오는 3월 15일로 예정돼 있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에 따른 회장, 부회장 직제 신설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22일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유한양행에 회장직이 신설되면 이정희 전 대표이자 유한양행 현 이사회 의장이 회장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이 의장이 유한양행을 사유화하려고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일부 논란이 되고 있는 회장, 부회장 직제 신설은 회사 목표인 글로벌 50대 제약회사로 나아가기 위해 선제적으로 직급 유연화 조치를 한 것”이라며 “일부 거론되고 있는 특정인의 회장 선임 가능성에 대해서는 본인이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관 개정은 크게 세 가지 목적으로, 첫째는 회사의 양적·질적 성장에 따라 향후 회사 규모에 맞는 직제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둘째는 외부인재 영입 시 현 직급대비 차상위 직급을 요구하는 경우 글로벌 연구개발 중심 제약사로 도약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우수한 외부인재 영입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대표이사사장’으로 정관상 표기돼 있는 것을 표준정관에 맞게 ‘대표이사’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정관 변경 목적은 사업의 목적추가, 공고방법 변경 등 다양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과정이기에 직제 신설 또한 미래 지향적인 조치일 뿐”이라고 말했다.

유한양행은 1969년부터 실시한 전문경영인 체제에 따라 주요 의사결정 시 이사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사회 멤버는 사외이사 수가 사내이사 수보다 많으며, 감사위원회제도 등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유한양행 측은 “지금까지 한 세기에 가까운 긴 세월동안 그래왔듯이 향후에도 ‘PROGRESS & INTEGRITY’라는 기업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모든 임직원이 글로벌 50대 제약사로 나아가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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