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휴가·재택근무 권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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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세먼지가 심해 비상저감조치가 실시되는 날에는 재택근무나 휴가를 권고하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환경부는 다음 주 발표할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 대응 방안'에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실시되면 '탄력적 근무제' 시행을 권고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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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세먼지가 심해 비상저감조치가 실시되는 날에는 재택근무나 휴가를 권고하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환경부는 다음 주 발표할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 대응 방안'에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실시되면 '탄력적 근무제' 시행을 권고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도 미세먼지법과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학교와 어린이집에 휴업 또는 수업 시간 단축 그리고 사업장에는 '탄력적 근무제' 시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실제 권고가 이뤄진 적은 없었습니다.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일평균농도가 이틀 연속 1세제곱미터 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경우 등에 발령됩니다.
최근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비상저감조치 시 탄력적 근무를 권고해야 한다는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민간위원들 요구가 있었고 정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시행되는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정지도 확대 하는 방안 역시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민욱 기자(woo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3527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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