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하면 재택근무…환경부, 비상조치시 권고 검토

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2024. 2. 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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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상황이 악화돼 비상저감조치가 실시되는 날에는 재택근무 등을 권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시간제 근무 등을 권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령에는 이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실시 상황에서 재택근무 등을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실행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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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봄철 총력대응방안에 '탄력적 근무제 운영 권고' 포함 가능성
초미세먼지로 뒤덮인 서울. 연합뉴스

미세먼지 상황이 악화돼 비상저감조치가 실시되는 날에는 재택근무 등을 권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시간제 근무 등을 권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확정되면 미세먼지특위가 다음주 발표할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 대응 방안'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다. 이는 미세먼지특위 민간위원들로부터 제기된 '권고 실행' 요구에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령에는 이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실시 상황에서 재택근무 등을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실행된 적이 없다.

미세먼지법과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에 따르면 초미세먼지가 매우나쁨 수준으로 예고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경우 등에는 광역단체장이 학교·어린이집에 휴업이나 수업시간 단축, 사업장에 재택근무 등의 탄력적 근무제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인 만큼, 탄력적 근무의 이행 여부는 지자체나 사업장의 판단에 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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