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형질변경 토지 지목 현실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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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1월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주택·창고 등으로 형질변경된 토지에 대해 실제 현황과 일치되게 지목 현실화가 추진된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실제 토지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을 일치시켜 토지정보의 공신력을 높이고 도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겠다"며 "이 사업이 더 많은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추가 대상지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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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 이전 주택·창고 등 1만 필지 대상
토지 거래제한 불편 해소·재산가치 상승 전망
[더팩트 | 무안=홍정열 기자] 1973년 1월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주택·창고 등으로 형질변경된 토지에 대해 실제 현황과 일치되게 지목 현실화가 추진된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토지대장에는 전·답·과수원 등으로 된 경우 거래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이 어려워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1만 필지를 1차 지목 대상지로 확정했다.
선정 토지에 대해선 항공사진과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지목 현실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분할 측량 및 관련법 저촉 여부를 검토해 토지 소유자에게 지목 변경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토지 소유자가 지목 변경을 신청하면 즉시 지목 변경 처리하고 등기를 완료할 방침이다.
농지에서 대지로 지목 현실화가 되면 전남지역 1㎡당 평균지가는 17배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실제 토지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을 일치시켜 토지정보의 공신력을 높이고 도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겠다"며 "이 사업이 더 많은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추가 대상지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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