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형질변경 토지 지목 현실화 추진

홍정열 2024. 2. 22. 10: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973년 1월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주택·창고 등으로 형질변경된 토지에 대해 실제 현황과 일치되게 지목 현실화가 추진된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실제 토지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을 일치시켜 토지정보의 공신력을 높이고 도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겠다"며 "이 사업이 더 많은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추가 대상지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 이전 주택·창고 등 1만 필지 대상
토지 거래제한 불편 해소·재산가치 상승 전망

전남도는 1973년 1월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주택·창고 등으로 형질변경된 토지를 일제 조사해 실제 현황과 일치되게 지목 현실화를 추진한다. 농지에서 대지로 지목 현실화가 되면 전남지역 1㎡당 평균지가는 17배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무안=홍정열 기자

[더팩트 | 무안=홍정열 기자] 1973년 1월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주택·창고 등으로 형질변경된 토지에 대해 실제 현황과 일치되게 지목 현실화가 추진된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토지대장에는 전·답·과수원 등으로 된 경우 거래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이 어려워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1만 필지를 1차 지목 대상지로 확정했다.

선정 토지에 대해선 항공사진과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지목 현실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분할 측량 및 관련법 저촉 여부를 검토해 토지 소유자에게 지목 변경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토지 소유자가 지목 변경을 신청하면 즉시 지목 변경 처리하고 등기를 완료할 방침이다.

농지에서 대지로 지목 현실화가 되면 전남지역 1㎡당 평균지가는 17배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실제 토지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을 일치시켜 토지정보의 공신력을 높이고 도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겠다"며 "이 사업이 더 많은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추가 대상지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