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한 날, 재택근무·휴가 권고 추진

김주미 2024. 2. 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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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날에는 재택근무 또는 휴가를 권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세먼지법과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에 따르면 두 가지 경우, 시·도지사가 학교와 어린이집에 휴업이나 수업 시간 단축을 권고하고, 사업장에는 '탄력적 근무제'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미세먼지특위 민간위원들이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비상저감조치 시 탄력적 근무를 권고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정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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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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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날에는 재택근무 또는 휴가를 권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환경부는 정부가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인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 대응 방안'에 이 같은 내용이 추가되는 것을 미세먼지특별대책 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재택근무나 휴가 등을 권고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미세먼지법과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에 따르면 두 가지 경우, 시·도지사가 학교와 어린이집에 휴업이나 수업 시간 단축을 권고하고, 사업장에는 '탄력적 근무제'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탄력적 근무제는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시간제 근무를 뜻한다.

▲다음날 초미세먼지 일평균농도가 75㎍/㎥를 초과해 '매우 나쁨 수준'이 예상돼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경우 ▲비상저감조치가 시행 중일 때 초미세먼지 경보(2시간 이상 시간당 평균 농도가 150㎍/㎥ 이상인 경우)가 발령된 경우다.

특히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은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와 어린이집에 휴업 및 수업 시간 단축을 권고할 경우 사업장 탄력 근무제도 함께 권고하고 있다.

규정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탄력적 근무를 권고할 수는 있지만, 실제 권고가 이뤄진 사례는 없다.

이에 대해 미세먼지특위 민간위원들이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비상저감조치 시 탄력적 근무를 권고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정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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