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의사 연봉 4억?"···소득 논란에 의사 시절 급여 공개한 국회의원

이종호 기자 2024. 2. 22. 10: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일 MBC '100분 토론'에서 화제가 된 김윤 서울대 의대(의료관리학) 교수의 '의사 연봉 4억' 발언에 대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김 교수는 지난 20일 MBC '100분 토론-의대 증원, 충돌, 의료대란 오나' 방송에 출연해 "2019년 2억원 남짓하던 지금 종합병원 봉직의(월급의사) 연봉이 최근에 3~4억까지 올랐다"며 "이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현영 의원 페이스북 캡처
[서울경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일 MBC '100분 토론'에서 화제가 된 김윤 서울대 의대(의료관리학) 교수의 ‘의사 연봉 4억’ 발언에 대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자신이 의사로 근무한 시절의 소득 내역을 공개하면서 "의사 연봉이 4억원"이라는 김 교수의 발언을 반박했다.

신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의료계-정부 갈등에 환자분들의 근심이 상당한 가운데 이로 인한 사교육 시장 강화와 전 국민 의대 입시 도전이 장기적으로 더욱 걱정된다"며 "2018년 전문의로서 명지의료재단과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전임교수로 두 기관에서 합한 연봉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사진=신현영 의원 페이스북 캡처

신 의원이 1년간 두 기관에서 받은 금액은 약 1억원가량이다. 이는 지난 20일 MBC '100분 토론'에서 화제가 된 김윤 교수의 발언과 배치된다.

김 교수는 지난 20일 MBC '100분 토론-의대 증원, 충돌, 의료대란 오나' 방송에 출연해 "2019년 2억원 남짓하던 지금 종합병원 봉직의(월급의사) 연봉이 최근에 3~4억까지 올랐다"며 "이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들 80시간 일한다고 한다. 이는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대형 병원은 PA라는 간호사 위주의 진료 보조 인력을 2만명까지 쓰고 있다. 의사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MBC '100분 토론' 캡처

그는 의대 증원에 따른 이공계 블랙홀 우려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남자가) 의대를 졸업하고 전문의 마친 뒤 군대까지 다녀오면 35살이다. 34살에 전문의를 달고 받는 연봉이 3~4억"이라며 "반면 의대가 아닌 다른 대학으로 진학해 대기업에 들어가 35세 과장이라 가정하면 연봉이 1억 남짓이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공부 잘해 대기업 갔는데 1억밖에 못 벌면 누구나 의대에 가고 싶어 한다"며 "의대 증원을 통해 의사 수입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게 의대 쏠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대 증원에 따라 이공계 학생들이 의대 쏠림이라는 일시적 현상을 문제 삼는 것은 문제의 근본을 덮고 표면적 증상만 해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해당 발언에 대해 신 의원은 SNS 글을 통해 "의사면허를 따고 당시 13년 차 의사이자 전문의로서 당시 제 나이는 38세였다"며 "의사만 되면 연봉 4억원 보장이라는 과대한 희망과 잘못된 사실을 기반으로 본인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자칫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의사 만능의 사회로 변질되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소모하고 과열 경쟁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다"며 내역 공개 사유를 설명했다.

이종호 기자 phillies@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