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식품위생법 위반’ 밀키트 제조업체 6곳 적발

조현진 2024. 2. 2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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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천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인천지역 밀키트 제조·가공 업체 6곳이 적발됐습니다.

인천시 특사경은 지난 1월 15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지역 밀키트 생산업체 30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 표시 사항 위반 등을 위반한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사항들은 원료출납 관계 서류 미작성 및 거짓 작성,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식품 표시 사항 위반,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록 사항 변경 미신고 등입니다.

A업체의 경우 간장게장과 꽃게탕 등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고 찌개와 전골 등을 판매한 B업체는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했습니다.

C업체는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제조·가공업자는 생산이나 작업일지,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밀키트 생산의 경우 매월 1회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인천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조현진 기자 jji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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