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식품위생법 위반' 밀키트 업체 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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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인천 밀키트 제조·가공 업소 6곳이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8일까지 관내 30곳의 간편 조리 세트(밀키트) 생산업체를 단속해 이들 업체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A 업체는 간장게장·꽃게탕 등을 제조해 판매하면서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적발됐다.
또 B 업체는 찌개·전골 등을 제조해 팔면서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거짓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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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인천 밀키트 제조·가공 업소 6곳이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8일까지 관내 30곳의 간편 조리 세트(밀키트) 생산업체를 단속해 이들 업체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A 업체는 간장게장·꽃게탕 등을 제조해 판매하면서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적발됐다. 또 B 업체는 찌개·전골 등을 제조해 팔면서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거짓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C·D 업체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제품을 생산했고, E 업체는 모든 생산 품목에 내용량을 기재하지 않은 채 판매했다. F 업체는 영업장 외 장소에 식품 원재료 등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제조·가공업자는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간편 조리 세트 생산의 경우 매월 1회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광고표시법)에 따라 해당 업체는 식품 표시 기준 및 표시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 및 품목 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인천 특사경은 적발한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관할 군·구에 통보해 행정처분토록 할 예정이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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