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심야영업 강요'‥이마트24에 과징금

문다영 2024. 2. 22.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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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편의점 이마트24가 코로나 시기 심야시간 손실을 알면서도 24시간 영업을 강요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편의점이 24시간 영업 강요로 제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다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던 지난 2020년.

서울 대학가 근처에서 24시간 영업하던 이마트24 편의점 점주는 가맹본부에 심야 시간에는 영업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대학가에 학생이 줄자, 영업손실을 봤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시기, 충남 서천군의 점주도 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직전 3개월간 야간 영업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마트24 본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듬해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시작하자 그제서야 영업시간 단축을 허락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마트24의 행위가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과징금 1억 4천5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편의점 24시간 영업 강요에 대한 첫 제재 사례입니다.

[류수정/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 "가맹본부가 심야시간대 영업적자를 보는 편의점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첫 번째 사례로서‥"

이마트24는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가맹점과의 상생·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문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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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73428_365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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