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입주 아파트는 실거주 문제 사라질까

안다솜 2024. 2. 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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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단지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이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실거주 3년 유예로 전세 매물이 일부 증가할 수 있다"며 "입주물량이 집중된 특정 단지 또는 특정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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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국회 법안소위 문턱 통과
"수분양자 급한 불 껐지만…추후 시장 혼선 가능성 커"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분양가 상한제 단지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이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여야가 그 유예기간 동안 해법을 찾아 시장 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적용 기간을 유예했을 뿐 완전히 폐지된 건 아니어서다.

2023년 3월 촬영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열린 국토법안소위에서 실거주 의무 기준을 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현재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도록 허용키로 한 것이다.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실거주 의무는 원래 불법투기 차단을 목적으로 도입됐다"며 "근데 현실적인 여러 사유로 직접 입주하기 힘든 실소유자 많다. 그래서 불연속 거주를 허용하자는 의견과 민주당의 3년 유예 제안 등을 논의한 결과 '3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입주를 앞둔 수분양자들은 한숨 돌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은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를 수 있어서다. 이와 함께 입주 물량이 쏠린 지역 중심으로는 전셋값 상승세도 일부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실거주 3년 유예로 전세 매물이 일부 증가할 수 있다"며 "입주물량이 집중된 특정 단지 또는 특정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 약 77개 단지, 4만9766가구다. 이 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대표적으로는 오는 6월 입주 예정인 강동구 길동 '강동헤리티지자이'(1299가구), 오는 11월 입주를 앞둔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가구) 등이 있다.

아울러 올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 3구에서 '래미안원펜타스'(신반포15차), '래미안원페를라'(방배6구역) 등 줄줄이 분양을 앞둔 만큼 수혜 단지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3년 유예로는 '시장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이 연구위원은 "신축 아파트 입주 시기에 임대하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뉜다"며 "청약시점엔 해당 지역에 거주하려 했으나 직장발령 등으로 실거주가 불가능해진 경우와 자금이 부족해 일단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는 경우인데 두 사례 모두 3년 이내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3년의 유예기간 동안 수분양자가 잔금을 조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다른 지역에 불가피하게 거주하게 된 경우에도 뚜렷한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수분양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내놓은 방안인데 신축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제도가 된 상황"이라며 "통상 전세 계약을 2년 단위로 체결하는데, 3년 뒤에 집주인이 실거주를 해야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3년 뒤에 또 다른 논란을 만들 수밖에 없는 임시방편이라는 뜻이다.

서 학회장은 "차라리 유예기간을 5년 정도로 조정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았을까 싶다"며 "2년 뒤에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못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집주인은 2년 이내에 잔금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 또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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