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유예, 국회 첫 문턱 넘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21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실거주 의무 제도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시세보다 저렴한 아파트에 청약 당첨되면, 입주 시점부터 무조건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지난해 초 정부가 폐지 방침을 밝혔으나, 여야 합의가 안 돼 관련 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에 법 개정을 위한 첫 단추인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으로써 법을 적용받는 당사자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실거주 3년 유예’ 국회소위 통과
여야는 주택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관계자는 “사실상 공천이 시작된 만큼, 국회 회의를 잡는 게 쉽지 않다”며 “본회의 상정 전 거쳐야 하는 국토위 전체회의는 대정부 질문이 있는 22일 또는 23일 소집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여야 대표단으로 구성된 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국회 일정이 미뤄지지만 않는다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3월 중순쯤 바뀐 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법은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공사가 마무리돼 입주를 마친 사람도 중간에 최대 3년간 전세로 줬다가 나중에 입주할 수 있다.
여야가 가까스로 법 개정에 합의하면서 실거주 의무 대상 아파트인 전국 70여 개 단지 약 5만 가구는 한시름을 놓게 됐다. 주택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자금이 부족해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세로 놓고, 그 보증금으로 자금을 치르려던 분양 당첨자들이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실거주 규제가 살아있던 2021~2022년 사이 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청약 시점에 실거주를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정부의 폐지 약속을 믿고 지난해 1월 이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은 자칫 당첨된 집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고 아파트는 분양가만 받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되팔아야 한다.
◇”최소 4년은 돼야” 지적도
일각에서는 보통의 전세 계약이 기본 2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2년 더 거주하는 식으로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유예 기간이 4년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임대차보호법과 충돌된다는 것이다. 아니면 특약을 통해 전세 계약을 3년간 하는 방법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실질적으로는 2년 전세를 한 번 정도 놓고, 그 기간에 당첨자가 입주 준비를 하라는 게 이번 법 개정의 취지”라고 했다.
3년 후 실거주 유예기간이 끝나면 혼란이 재연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애초 실거주 의무가 사라질 것이라 믿고 청약에 나선 사람들 중 단기간에 잔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람이나 지방에 거주하고 있어 수도권으로 거처를 옮기기 어려운 사람은 3년이 지난다고 해서 지금과 상황이 크게 달라지기 어렵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실거주 의무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투기’를 막는 게 목적이지만, 실제 청약 당첨자는 대부분 무주택 실수요자였다”며 “자금이 부족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실거주 의무를 전면 폐지하거나 집을 팔기 전까지 채우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추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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