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前국방장관 기소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정훈)는 21일 이른바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과 관련, 송영무(75)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장관은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 당시 자신이 주재했던 회의 참석자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8월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계엄령을 발동하려 했다며 ‘내란 음모’ 수사에 나섰다. 그 근거로 활용된 게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문건이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송 전 장관이 국방부 내부 회의에서 ‘계엄 문건은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자 송 전 장관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장관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어 서명하게 했다. 이때 서명에 강요가 있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송 전 장관이 사실관계 확인서를 쓰게 한 건 당시 그의 발언의 문 정부의 기조와 반대되는 발언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장관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과 최현수 대변인도 서명 강요를 도왔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기무사 해체와 관련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계엄 문건을 유출했다는 이유(군사기밀누설)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이철희 전 의원도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검찰은 기무사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기소했다. 다만 ‘내란 모의’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조직화된 폭동의 모의나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합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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