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 1년 갈수도”…군의관·간호사 투입해도 의료대란 막기 역부족

김지희 기자(kim.jeehee@mk.co.kr) 2024. 2. 21. 23: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전공의 파업 사태가 수개월 이상 지속되는 장기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병원 진료시간 연장 등 비상진료대책을 내놨지만 그마저도 언제 무너질지는 시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19일 공공병원에서 응급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사태 악화시 진료 시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비상진료대책 가동 방침을 발표한 상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파업이 지속되는 21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이 환자들로 붐비고 있다. 2024.2.21 [한주형 기자]
“이번 파업은 짧으면 2~3개월, 길면 6개월 이상 갈 수 있습니다.”(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이번 사안(전공의 투쟁)은 1년 이상 갈 수 있다고 봅니다.”(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전공의 파업 사태가 수개월 이상 지속되는 장기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병원 진료시간 연장 등 비상진료대책을 내놨지만 그마저도 언제 무너질지는 시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를 대비해 정부가 도입 가능성을 시사한 진료지원(PA) 간호사 활용이나 비대면진료 범위 확대 등도 실제 도입까지는 풀어야할 문제가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1일 오전 조규홍 중수본부장(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공공의료기관장 간담회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전국 97개 공공의료기관장들과 비상진료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공공병원에서 응급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사태 악화시 진료 시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비상진료대책 가동 방침을 발표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전날부터 12개 군 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해 이날 낮 12시 기준 국군병원에서 민간인 10명이 진료를 받았다.

다만 군병원과 공공의료기관을 총동원 하더라도 사태가 장기화하면 결국 임계점에 다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미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 응급실이 산부인과, 안과, 정신과 등 다수의 진료과목에서 응급환자를 아예 받지 못하는 등 곳곳에서 위험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기존에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던 지방의료원 등이 의료 공백을 얼마나 채워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지방의료원 35곳 중 23곳의 37개 진료과가 의사를 구하지 못해 휴진했다.

의료공백이 장기화할수록 군 병원을 찾는 이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군병원이 대형 민간병원의 역할을 대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전문의는 “군병원의 경우 외상 외에 다른 중증질환에 대한 경험치가 극히 적을 수밖에 없다”며 “또 장기 군의관은 대다수가 관리·행정직이고 단기 군의관의 경우 임상 경험이 적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민간병원과 공공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환자들을 주로 맡도록 진료체계를 재편하겠다”며 “단일 의료기관의 틀을 넘어 의료기관 간 협력과 연계를 더욱 유연화해 훨씬 더 지속 가능한 체계를 갖추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정부가 또 다른 대안으로 언급한 PA 간호사 투입이나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도 현재로서는 실제 도입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PA는 의사 역할을 대신해 일부 수술이나 진료를 맡는 간호사를 의미하는데 이는 현행법상 근거가 없다.

비대면 진료 업계의 반응도 비슷하다.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의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의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를 가능케 하는 ‘전면 허용’ 카드를 예고했지만 업계는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비대면 진료를 활용하다 이후 시범사업을 제한했다는 점도 투자를 소극적으로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