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돌아보기] 행동중재전문가 연수에 지원합니다

기자 2024. 2. 2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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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작년 12월에 특수교사의 교권 보호를 위해 ‘장애학생 행동중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가이드라인의 가장 핵심은 개별 행동중재 프로그램이다. 행동중재는 학생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환경 또는 생활환경을 분석하고 개선하여 사회적으로 허용된 수준과 형태로 문제행동이 개선될 때까지 학생에게 체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학생들의 문제행동은 교육활동에 영향을 주는 욕설, 소리 지르기, 울기, 떼쓰기, 수업 중 자리이탈 등 수업방해 행동과 학생과 교사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기행동이 있다. 학생의 문제행동이 발생하면 행동중재전문가는 학생의 문제행동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반복적으로 문제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부모와 교사에게 적절한 대응 방식을 제공한다. 행동중재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문제행동이 개선되기 때문에 특수교육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다. 특수교육 교사들은 문제행동 개선을 위해 이미 일정한 교육을 받았지만 다양한 상황에 대한 임상 경험이 부족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교육부는 150시간 이상 실습중심 연수를 이수한 행동중재전문가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575명 양성했다고 한다. 앞으로도 계속 양성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미국의 사례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학생이 문제행동을 일으켜 위기상황이 발생되면 위기상황 종료 후 학교장은 2일 이내에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회를 열어 기능적 행동평가 및 중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협의회를 열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문서에 기록하게 되어 있다. 학생이 행동중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심각한 문제행동을 일으키면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회를 개최하여 위기상황을 공유하고 개별 학생 행동중재계획을 수정하는 작업을 하게 되어 있다.

개별 행동중재 프로그램은 특수교육에서만 필요할까?

2023년 기준 우리나라 특수교육 대상자는 10만9703명으로 전체 학생 수 578만3612명의 1.9%이다. 미국은 장애인교육법(IDEA)에 따라 특수교육 또는 관련 서비스를 받은 3~21세 학생이 2021년 기준 전체 공립학교 학생의 15%에 해당한다. 미국과 비교하면 약 76만명(13.1%)의 학생이 적절한 행동중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약 7배의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한 약 4000명 이상의 행동중재전문가가 필요하다.

가이드라인을 읽는 내내 내가 가르쳤던 많은 아이들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리고 복도에서 소리 지르는 아이들을 어떻게 할지 몰라 쩔쩔매던 동료 교사들과 수업 중 갑자기 교실 밖으로 나가버린 아이를 찾아 달려가던 동료 교사들이 떠올랐다.

문제가 반복되어도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아이와 교사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다. 우리나라의 많은 교사들은 심각한 문제상황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 교대나 사대의 교육과정에서도 학생들의 여러 문제행동을 어떻게 중재해야 할지 배운 적이 없다. 행동중재전문가도 없고 개별화교육지원팀도 없다. 오롯이 개별 교사의 개인적 역량에 의존한다. 학생들의 문제행동에 대해 시스템이 없는 것이다.

작년 12월 통계청이 새롭게 발표한 초등학령 인구추계(저위)에 따르면 초등학령 인구는 2022년 약 270만명에서 2036년 약 120만명까지 줄어든다. 교육부가 2023년에 발표한 교원수급계획에 적용된 비율로 초등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면 2036년 초등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8.3명까지 줄여야 한다. 초등교사의 과원은 필연이다. 이후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차례대로 과원교사의 문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행동중재전문교사는 필요하고 과원교사가 예측이 된다면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은 정해져 있다. 지금부터 희망하는 교사들에게 연수를 실시하여 행동중재전문가로 양성해 두었다가 과원이 시작되면 행동중재전문교사를 교사와 학생을 지원하는 교사로 새롭게 배치해야 한다.

교육부가 행동중재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한다면 내가 제일 먼저 지원하겠다. 함께 지원하실 분들 손들어 주세요.

홍인기 교육정책 비평가

홍인기 교육정책 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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