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개혁신당 6억 보조금'에 "반환 사유 해당 안돼…기부도 불가"

신윤하 기자 2024. 2. 2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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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6억원 상당의 경상 보조금을 반환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의석수 변동 등으로 자진 반환하는 경우는 반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보조금 반환 문제에 대해 "그 문제는 명쾌하게 선관위에서 오늘 공식 답변을 받을 것"이라면서 "답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금액은 동결할 것이다. 입법 미비 상황이 장기화하면 22대 국회에서 개혁신당 입법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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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수 변동으로 자진 반환하는 경우는 반환 사유 아냐"
"사회환원은 보조금 사용 용도로 볼 수 없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2.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6억원 상당의 경상 보조금을 반환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의석수 변동 등으로 자진 반환하는 경우는 반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보조금의 기부·사회 환원도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정치자금법 제27조의2에 따르면 정당이 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관위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르면 보조금은 인건비, 사무용 비품 및 소모품비, 사무소 설치운영비, 공공요금, 정책개발비, 당원 교육훈련비, 조직활동비, 선전비, 선거관계비용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며 "기부나 사회환원은 보조금의 사용용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선관위는 "또한 같은 법 제30조는 보조금 반환 사유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보조금 지급 이후에 의석수 변동 등으로 자진 반환하는 경우는 반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앞서 개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개혁신당에 합류하며 현역 소속 국회의원이 5명으로 늘어나 경상 보조금 6억원을 수령했다. 하지만 김종민 의원이 탈당을 선언하면서 현역 의원이 4명으로 줄게 돼 보조금 수령 논란이 불거졌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보조금 반환 문제에 대해 "그 문제는 명쾌하게 선관위에서 오늘 공식 답변을 받을 것"이라면서 "답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금액은 동결할 것이다. 입법 미비 상황이 장기화하면 22대 국회에서 개혁신당 입법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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