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서명 강요 혐의 송영무 전 국방장관 불구속 기소

정상빈 jsb@mbc.co.kr 2024. 2. 2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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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에 대한 자신의 발언을 두고 군 간부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2018년 국방부 장관 주재 간담회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허위 내용이 담긴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송영무 전 장관과 정해일 당시 군사보좌관,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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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전 국방장관 [사진 제공: 연합뉴스]

검찰이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에 대한 자신의 발언을 두고 군 간부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2018년 국방부 장관 주재 간담회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허위 내용이 담긴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송영무 전 장관과 정해일 당시 군사보좌관,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송 전 장관은 자신이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간부들에게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고 서명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송 전 장관이 국방부 간부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작년 9월, 송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겨달라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3323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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