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못 자는 농막 대신 거주할 수 있는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조소진 2024. 2. 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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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도2촌(5일은 도시, 2일은 농촌)' 활성화를 위해 농촌 체류형 쉼터를 허용한다.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 없었던 농업진흥지역 내 자투리 농지의 개발도 가능해진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20㎡ 이하의 농막과는 다른 개념으로, 도시민이나 주말체험 영농인 등이 농지에 거주할 수 있게 만든 조립식 주택이나 컨테이너 등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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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규제 대폭 완화 예고
①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②자투리 농지 개발 허용
③수직농장 설치 조건 완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정부가 '5도2촌(5일은 도시, 2일은 농촌)' 활성화를 위해 농촌 체류형 쉼터를 허용한다.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 없었던 농업진흥지역 내 자투리 농지의 개발도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울산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 이용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이용 규제 종류가 무려 336가지인데 전수조사해 낡은 규제는 신속하게 개혁하겠다"며 "농업의 개념을 종전과 달리 좀 넓게 해석해서 법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부는 숙박 가능 여부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농막 대신 임시 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가칭)'를 도입한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20㎡ 이하의 농막과는 다른 개념으로, 도시민이나 주말체험 영농인 등이 농지에 거주할 수 있게 만든 조립식 주택이나 컨테이너 등을 뜻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막은 농업용 창고시설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거가 불가능하다"며 "농막은 원래 취지대로 쓰이게 하고, 대신 농지에 임시 주거공간을 허용해 농촌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제공

자투리 농지도 정비한다. 농업진흥지역을 도로, 택지, 산단 등으로 개발한 뒤 남은 3㏊ 이하의 소규모 땅을 뜻하는 자투리 농지는 '농지 외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다'는 규제 때문에 그간 편의시설 등을 짓지 못했다. 이렇게 방치된 땅만 약 2만1,000㏊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자투리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상반기 내에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을 발표하고 지자체의 자투리 농지 개발 수요 신청을 받아 검토 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경재배가 가능한 농작물을 키우는 아파트형 농장으로 작물 생육환경을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농업기술로 제어하는 수직농장. 부산시 제공

농지에 아파트형 수직농장 설치도 허용한다.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과 달리 컨테이너형 건축물이 대부분인 수직농장은 농지에 설치하려면 조건이 까다로웠는데, 관련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별도 제한 없이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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