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탄소배출량 산정·검증 지원…‘EU 규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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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2024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직면한 중소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EU에 보고하는 데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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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2024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직면한 중소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EU에 보고하는 데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것입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기 등 EU에 CBAM 대상 6개 품목을 직·간접적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컨설팅과 검증 비용이 2천만 원 이내로 지원되며 1 대 1 컨설팅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기 전 공정 분석, 배출량 산정, 감축 활동 계획 등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CBAM은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관세 제도입니다.
전환 기간인 오는 2025년까지 배출량 보고만 하면 되지만, 2026년 본격 시행되면 배출량 검증, CBAM 인증서 구입 및 제출 의무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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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철 기자 (ic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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