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대신 실업급여로 받아라”…고용보험 부정수급 218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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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한 제조업체 사장 A 씨는 직원들에게 "밀린 임금 대신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두 직원이 이 말에 넘어가 실제로는 일하면서 고용센터에 "권고사직을 당했다"며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3~12월 위장 고용, 허위 휴직 등을 이용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조사해 218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했다고 21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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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해 3~12월 위장 고용, 허위 휴직 등을 이용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조사해 218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들이 부정하게 챙긴 금액은 23억7000만 원에 달한다. 1인당 1090만 원 꼴이다.
●사촌동생, 누나 활용해 부정수급
이번 조사는 고용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수급자 중 의심 사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실업급여 조사에선 사업자주와 근로자를 합쳐 132명이 적발됐는데 이들이 부정하게 받은 돈은 12억1000만 원 가량이었다. 사업주와 직원이 짜고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실제 일하지 않은 ‘유령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 등이었다.
전북에선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어머니의 요청으로 실제로 일하지 않은 회사에서 16개월간 일한 것처럼 명의를 대여해 준 자녀가 적발됐다. 명의 대여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기자 이를 이용해 급여 1700만 원을 받은 것이다.
실제로는 쉬지 않고서 허위로 신청해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사례도 82명 적발됐다. 이들이 받아 챙긴 육아휴직급여는 약 9억7000만 원이다. 경북의 한 업체 사장은 사촌 동생을 ‘가짜 직원’으로 등록한 뒤 허위 육아휴직확인서를 제출해 24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사촌동생의 대체 인력으로 자신의 누나를 위장 고용한 뒤 다시 허위 육아휴직을 해 1100만 원을 받도록 했다.
중소기업이 한 달 이상 실업 중인 사람을 신규채용할 때 주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받기 위해 이미 일하고 있는 직원을 새로 채용한 것처럼 꾸민 업체 4곳 있었다. 고용부는 “이들 업체가 부정하게 수급한 돈은 총 1억9000만 원이었다”고 했다.
●44억 반환 명령, 203명 검찰 송치
고용부는 적발된 이들에게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44억1000만 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또 사업주와 직원이 공모하는 등 범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203명에 대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수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사업주와 직원의 공모나 브로커가 개입한 조직적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해외 체류기간이 겹치는 등의 사례에 대해 연 2회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제도를 악용해 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건 중대 범죄인 만큼 앞으로도 반드시 적발한다는 의지를 갖고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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