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성위원 단 1명’…양성평등법 위반한 국가경찰위

장나래 기자 2024. 2. 2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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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주요 치안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의 비상임위원 5명이 전원 교체되면서 여성위원이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었다.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된 2015년(9기) 이후 여성 위원이 1명뿐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경찰 인사는 "통상 여성단체와 여성 법조인 2명이 경찰위원이었다"며 "2명도 기준보다 낮은데, 그마저도 1명으로 줄어 성평등 관점에서 치안 정책을 검토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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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0일 제12대 국가경찰위 비상임위원 5명 임명식을 진행했다. 경찰청 제공

경찰의 주요 치안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의 비상임위원 5명이 전원 교체되면서 여성위원이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었다. 기존 2명일 때도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양성평등기본법을 위반한 상태였는데, 이번 개편으로 개선은커녕 법 위반 정도가 더 심해진 셈이다. 최근 사라졌던 검사 출신 위원과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던 법조인도 포함돼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을 기대하기 어려운 인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행정안전부·경찰청 등의 설명을 들어보면, 정부는 전날 12대 국가경찰위 비상임위원 5명을 임명했다. 비상임위원 5명은 김성은 경희대 대학원 교수, 박형명 법무법인 김장리 변호사, 이효원 서울대 로스쿨 교수, 김세동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정 에스비에스(SBS) 보도본부장 등이다. 위원장 포함 총 7명으로 구성되는 경찰위 위원들은 행안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다.

문제는 이번 개편으로 기존 김호철 위원장과 박경민 상임위원을 포함하면 현직위원 7명 중 여성이 1명(14%)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된 2015년(9기) 이후 여성 위원이 1명뿐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성평등기본법 21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권고 규정이 아닌 의무규정이다. 비율을 준수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경찰위는 관련 의결을 하지 않았다. 경찰법에도 ‘경찰위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60%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개별 위원들의 면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판사 출신인 박형명 변호사는 지난 대선 이틀 전 법조인들과 함께 윤석열 후보 공개 지지 선언에 동참했던 인물이다. 2018년(10기) 이후 포함되지 않았던 검사 출신 인사가 포함됐고, 여성·성평등 전문가는 처음으로 제외됐다. 그동안 1명으로 고정됐던 전·현직 언론인은 2명으로 늘었다.

한 경찰 인사는 “통상 여성단체와 여성 법조인 2명이 경찰위원이었다”며 “2명도 기준보다 낮은데, 그마저도 1명으로 줄어 성평등 관점에서 치안 정책을 검토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다른 총경급 경찰관도 “현 대통령 지지 선언을 했던 전직 판사나 검사 출신을 포함시켜 정치적 중립을 기대하기 힘들어졌다”고 평가했다.

행안부 경찰국 관계자는 “성 비율 규정은 필수는 아니고 권고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오는 8월 위원장과 상임위원장 인선에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여성가족부는 “의무 규정이 맞다”면서도 “제재 규정이 없어 주기적으로 현황을 파악해 각 기관에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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