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비닐장갑 꺼내 든 여자…아침식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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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안에서 음식 냄새를 풍기며 식사하는 여성의 모습이 공개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해당 지하철 안에서 여러 번 여성의 모습을 목격했다는 시민 A씨는 "지하철에서 식사하는 탓에 음식 냄새가 풍겼다. 이날이 처음이 아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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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빵·채소 등 매일 식사”
지하철 안에서 음식 냄새를 풍기며 식사하는 여성의 모습이 공개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해당 지하철 안에서 여러 번 여성의 모습을 목격했다는 시민 A씨는 “지하철에서 식사하는 탓에 음식 냄새가 풍겼다. 이날이 처음이 아니다”고 전했다.
A씨는 최근에도 수도권 지하철에서 이 여성을 목격했다고 전하며 “어떤 날에는 빵을, 어떤 날에는 채소를 먹는 등 거의 매일 지하철에서 식사한다. 지하철을 혼자 이용하는 것도 아닌데 식사는 집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A씨가 제보한 영상을 보면 한 여성이 객차 의자에 앉아 비닐장갑을 낀 채 손으로 도시락통에 담긴 음식을 집어 먹고 있다.
“지하철에서 음식 먹는 행위, 금지하는 법 규정 없다”
영상을 접한 백성문 변호사는 “지하철에서 음식 먹는 걸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역무원의 제재도 쉽지 않지만, 이건 공공의 상식이자 에티켓 문제”라며 “집에서나 지하철에서 내린 뒤 드시길 권한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여행운송약관에 따르면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 등 피해를 주거나 불결 또는 악취로 인해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지참한 경우’에는 제지 또는 운송 거절, 여행 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조처를 취할 수 있다.
반면 버스 내에서의 음식 취식은 금지다. 서울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버스 내 안정성의 문제와 음식 냄새 등으로 2018년 1월 4일부터 일회용 잔에 담긴 모든 음료 및 음식의 반입이 금지됐다.
반입 금지 내용물로는 ‘가벼운 충격으로도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물’, ‘포장돼 있지 않아 버스 안에서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다만 운반을 목적으로 뚜껑이 달리거나 개봉하지 않은 캔 음료, 비닐봉지에 담긴 채소, 어류, 육류 등 식재료는 반입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9월에도 부산 서면에서 한 지하철에 탄 남성이 햄버거와 음료를 다 먹고 나서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고 간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된 바 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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