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 비리로 해고된 직원들, 해고무효 소송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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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발생한 강원랜드의 하이원 교육생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 당시 채용 청탁 등으로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무효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해고된 직원 70여명이 낸 해고무효 확인 또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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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발생한 강원랜드의 하이원 교육생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 당시 채용 청탁 등으로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무효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해고된 직원 70여명이 낸 해고무효 확인 또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다.
이들은 “채용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며 다퉜으나 1·2심은 채용 청탁이 이뤄진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채용 비리로 인해 불합격한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자들의 일부 승소로 판결한 2심이 강원랜드 측의 상고 취하로 그대로 확정됐다.
피해자들은 “강원랜드가 청탁 대상자들을 부정하게 합격시키는 불법행위를 했다. 채용 절차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믿은 원고들의 신뢰와 기대이익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각 1천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강원랜드가 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고 피해자들에게 각각 수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강원랜드 채용 비리를 둘러싼 민사소송은 약 7년 만에 끝이 났다.
강원랜드는 2013년 두 차례에 나눠 총 518명의 하이원 교육생을 선발했다.
그러나 2016년 초 이들에 대한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졌고, 강원랜드는 2018년 3월 198명을 시작으로 239명에 대해 채용을 취소했다.
이 사건으로 최흥집(73) 전 강원랜드 사장은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고, 당시 인사팀장과 기획조정실장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을 지역구로 뒀던 염동열(63) 전 의원은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받았고, 권성동(64)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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