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환경 1등급도 그린벨트 푼다…선심 공약에 휘청이는 국토

박종오 기자 2024. 2. 2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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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산·울산·경남 등 지방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벌일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정석 서울시립대 교수(도시공학과)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배출 저감, 생태 보존 등을 위해 주요 선진국들은 개발을 억제하는데, 우리는 그나마 남은 그린벨트를 새로 개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인구가 줄고 빈집이 늘어나는 만큼 지방의 비어 있는 기존 산업단지부터 먼저 채우고 농지 규제 완화 역시 지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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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기준 20년 만에 개편”
총선 겨냥 정책에 지방개발 난립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정부가 부산·울산·경남 등 지방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벌일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또 농지 이용 규제를 완화해 도시 거주자가 주말농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건물 형태의 쉼터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토지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로 지방과 농촌 경제를 살린다는 취지인데, 총선 민심을 겨냥한 정책으로 지방 개발 난립, 환경 훼손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1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토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울산 그린벨트를 과감히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울산 시민에게 약속드린 바 있다”며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 특화 산업 육성 등을 위해 전략 사업을 추진할 때 ‘총량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광역도시계획엔 지자체가 풀 수 있는 그린벨트의 전체 면적이 정해져 있는데, 지자체 주도의 비수도권 개발 사업은 지역별 해제 가능 면적과 관계없이 그린벨트를 풀어주겠다는 의미다.

또 환경 보전 가치가 높아 그린벨트 해제가 전면 금지된 환경 평가 1·2등급지도 비수도권의 경우 앞으론 구역 해제를 허용한다. 현재 국내에 지정된 그린벨트는 국토 면적의 3.8%인 3793㎢로, 전체의 64%가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6개 광역도시 권역에 위치해 있다.

아울러 정부는 주말에 농촌을 찾은 도시 거주자가 머물 수 있는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기로 하고 연내 농지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재산세 등 세금 부담이 없고, 기존 연면적 20㎡(약 6평) 이하인 농막보다는 큰 컨테이너나 조립식 주택 등 가설 건축물을 농지에 지을 수 있게 허용해 이른바 ‘5도2촌’(5일은 도시, 2일은 농촌에 거주)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정석 서울시립대 교수(도시공학과)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배출 저감, 생태 보존 등을 위해 주요 선진국들은 개발을 억제하는데, 우리는 그나마 남은 그린벨트를 새로 개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인구가 줄고 빈집이 늘어나는 만큼 지방의 비어 있는 기존 산업단지부터 먼저 채우고 농지 규제 완화 역시 지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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