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푸' 이어 ‘욱일’ 문양 상품까지···알리, 한국 소비자 기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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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가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 문양 상품을 광고하는 등 한국 소비자를 기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알리익스프레스에 '욱일' 또는 '떠오르는 태양' 등으로 검색하면 국내에서는 볼 수 없는 욱일 문양의 상품이 표출된다.
그 연장선에서 지난 수년간 법·제도 정비나 업계 자정 활동을 통해 간신히 유지돼 온 이커머스 질서가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중국계 이커머스 출현으로 순식간에 무너질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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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상품 모니터링 시스템 허술”
중국계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가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 문양 상품을 광고하는 등 한국 소비자를 기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알리익스프레스에 '욱일' 또는 '떠오르는 태양' 등으로 검색하면 국내에서는 볼 수 없는 욱일 문양의 상품이 표출된다. 차량이나 오토바이에 붙이는 스티커부터 도시락 가방까지 다양하다.
또 알리익스프레스는 이달 초 한복 카테고리에 중국의 전통 의복 한푸(漢服)를 팔아 한국 소비자를 기만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복을 검색하면 한국 전통 한복과 한푸가 동시에 표출된다.
국내 법규에 저촉될 수 있는 상품 판매도 횡행하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수면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광고와 함께 멜라토닌 캡슐제를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멜라토닌은 2014년 안전성 등을 이유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됐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멜라토닌을 온라인상에서 불법 유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이밖에 낯 뜨거운 이미지 사진이나 영상을 담은 성인용 상품을 인증 절차 없이 그대로 노출하거나 KC 안전 인증 마크가 없는 가스용품을 판매해 '무법 플랫폼'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불법 또는 부적절한 상품 이슈가 불거지는 주된 이유로 부실하거나 허술한 판매망 모니터링 시스템을 꼽는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주요 이커머스 업체는 금칙어(또는 금지어) 설정에 더해 상시 모니터링 인력을 갖추고 판매자가 행여나 사회 상도에 어긋나는 상품을 광고하거나 판매하지는 않는지 24시간 감시한다"며 "이런 체계가 조금이라도 허술하면 바로 문제가 불거지고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 게 이커머스 생태계"라고 꼬집었다.
그 연장선에서 지난 수년간 법·제도 정비나 업계 자정 활동을 통해 간신히 유지돼 온 이커머스 질서가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중국계 이커머스 출현으로 순식간에 무너질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알리익스프레스 앱 국내 사용자 수는 717만5000명으로 쿠팡, 11번가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황수민 인턴기자 su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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