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불금 부정 수급 전 이장 가족 수사 의뢰

손민주 2024. 2. 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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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장애인의 공익직불금을 부정 수령한 전 이장의 가족 A 씨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7년부터 4년 동안 전남 보성에서 농사를 짓는 장애인 농민의 공익직불금을 부정 수급했으며, 이 과정에서 A씨의 가족인 당시 이장이 개입한 의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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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장애인의 공익직불금을 부정 수령한 전 이장의 가족 A 씨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7년부터 4년 동안 전남 보성에서 농사를 짓는 장애인 농민의 공익직불금을 부정 수급했으며, 이 과정에서 A씨의 가족인 당시 이장이 개입한 의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거나 받으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손민주 기자 (h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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