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2024. 2. 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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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조건은 지자체, 건축물의 목적이나 성격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할 것.

이러한 농지전용허가는 그 목적물에 따라 기준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농지전용허가신청 후 위 같은 행정 절차가 모두 진행되면 농지보전부담금이라는 것을 내게 됩니다.

아주 넓은 땅에 집을 지을 경우 해당 건축면적만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부담금을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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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조건은 지자체, 건축물의 목적이나 성격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할 것. 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며 농지보전부담금이라는 수수료를 면적에 따라 책정한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구매했거나, 상속이나 증여를 받는 경우라면 한번쯤 궁금해할 사항이 있습니다. ‘꼭 농사만 지어야 하나? 집을 지을 수는 없나?’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일종의 형질변경으로 취급되며, 농지를 농사 외의 다른 용도로 쓸 때는 국가 및 정부 기관의 허락이 요구됩니다. 이를 통틀어 농지전용허가라고 합니다. 여느 절차가 그렇듯 이 또한 다양한 세부 조항과 각기 다른 기준이 존재합니다.


농지전용허가를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도심 지역의 개발행위허가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목적물을 개발해 짓는 위치가 논이나 밭 한가운데라는 게 차이점이죠. 이러한 농지전용허가는 그 목적물에 따라 기준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농지주택의 경우라면, 우선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외에도 피해방지 계획서 등의 서류를 관할구청에 제출합니다. 사업계획서에서는 이용 목적, 건물의 배치도, 공사 기간 등이 담기며 피해방지 계획서에서는 근처 땅에 공사 기간 중의 크고 작은 피해 예상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까지 적게 됩니다. 지자체는 이러한 서류와 상황들을 감안해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심사’는 기본적으로 비농업인이 무분별하게 농지를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만약 현직 농업인이 연면적 200㎡ 미만의 본인 거주용 주택을 짓는다면 해당 허가 없이 신고만 해도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단순 건축이 아닌 개발행위 목적의 농지전용이라면, 수질 관리나 오염수 배출 가능성 등의 기준으로 심사가 더욱 엄격해지며 이에 대한 취득 증명서도 추가로 요구되죠. 주의해야 할 점은 이 허가는 조건에 맞을 때 유효합니다. 허가된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사업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용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신청 후 위 같은 행정 절차가 모두 진행되면 농지보전부담금이라는 것을 내게 됩니다. 이를 모두 납부하여야 허가증이 발급되죠. 통상 공시지가의 30% 수준을 납부하게 되는데, 상한액은 제곱미터 당 5만원까지도 부과됩니다. 아주 넓은 땅에 집을 지을 경우 해당 건축면적만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부담금을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담금이 농지에 전원주택을 계획할 때,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를 기억해 두고 예산 편성에 함께 참고한다면 더욱 바람직한 귀농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기획_ 손준우 | 일러스트_ 임경은

ⓒ월간 전원속의 내집 2024년 2월호 / Vol.300 www.uu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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