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당한척… 실업급여 '꿀꺽'" 부정수급 218명 적발

유가인 기자 2024. 2. 2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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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1일 이처럼 '허위 퇴사' '위장 고용' 등의 방법으로 고용보험을 부정수급한 사례에 대해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218명이 총 23억7000만 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파악, 추가징수액 포함 총 44억1000만 원을 반환 명령했다고 밝혔다.

허위 퇴사, 위장 고용 등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이들은 132명으로 부정수급액은 12억1000만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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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전일보DB.

#. 충남의 한 사업체에서 근무하던 A 씨와 B 씨는 "실업급여를 받아 체불임금을 대체하자"는 사업주의 제안에 권고사직을 당한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이들은 실제로는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허위로 고용보험을 상실신고 했다. 이들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 총 320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중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재취업활동은 회사 경리과장이 인터넷으로 대신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처럼 '허위 퇴사' '위장 고용' 등의 방법으로 고용보험을 부정수급한 사례에 대해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218명이 총 23억7000만 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파악, 추가징수액 포함 총 44억1000만 원을 반환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중 사업주와 공모해 고액을 부정수급, 범죄행위가 중대한 20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허위 퇴사, 위장 고용 등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이들은 132명으로 부정수급액은 12억1000만 원에 달했다.

또 근무 중임에도 육아휴직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한 82명도 적발했다. 적발 규모는 9억7000만원이다.

이밖에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것처럼 꾸며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받아낸 사업장 4곳도 확인했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제도가 우리 노동시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고용안전망임에도 이를 불법으로 악용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기획 조사 및 특별점검 등을 통해 반드시 적발한다는 의지로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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