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 농지 2.1만ha 농업진흥지역 해제… 수직농장, 농지 내 설치 허용

윤희훈 기자 2024. 2. 2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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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서 농지 규제 합리화 방안 발표
농지 거래 활성화 및 농촌 환경 개선 효과 ‘기대’
‘농막’ 개선한 ‘농촌 체류형 쉼터’ 개념 도입
2023년 4월 21일 경남 밀양 단장면의 한 농업진흥구역의 자투리 농지 모습.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지정된 땅이지만,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 작목이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윤희훈 기자

정부가 전국에 분포된 농업진흥지역의 자투리 농지 2만1000헥타르(ha)에 대한 농지 지정 해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농사를 짓지 않는 자투리 농지에 문화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 등을 설치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스마트팜 시설로 농업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수직농장의 농지 내 설치도 허용한다. 도시민이나 주말체험영농인이 농촌 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도 도입한다.

정부는 21일 진행된 열세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농촌 공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농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고령화로 인한 농촌 소멸 위기를 타개하고,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산업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지 이용 규제 합리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농업진흥지역의 3ha 이하 소규모 자투리 농지 정비를 추진한다. 자투리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을 도로・택지・산단 등으로 개발한 이후 남은 농지를 말한다. 현재 전국에 2만1000ha 규모로 추정된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크기다.

농업진흥지역 내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자투리 농지는 농기계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영농 효율성이 낮아 농지보다 빈터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농작물을 심지 않고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 지역 흉물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농지 규제로 인해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것도 제한된다.

이에 정부는 농업생산성이 떨어지는 자투리 농지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 또는 근처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상반기 내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 발표와 함께 지자체의 자투리 농지 개발수요 신청을 받아 타당성 검토 후 해제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자투리 농지의 다양한 활용이 지역사회 활성화에 마중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직 농장의 농지 설치도 허용한다. 수직농장은 실내 다단구조물에서 고도의 환경조절과 생산공정 자동화로 작물 생산량과 품질을 향상하는 차세대 식물생산 시스템이다.

현재 수직농장은 대부분이 컨테이너형 또는 건물형의 건축물로서,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과 달리 농지 설치가 제한된다. 현행 제도상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하려면 농지 전용 절차를 거쳐 농지를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거나 타용도 일시사용 절차를 통해 일정 기간만 농지 위에 설치하는 게 허용된다.

스마트팜 업계에서는 “기존 농업과 같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목적으로 수직농장을 짓는 것인데, 이를 막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일시 사용 절차의 경우 최장 8년(최초 5년+연장 3년)까지만 허용하는데 이정도 기간으로는 수직농장 설치 비용을 회수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오는 7월부터 수직농장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확대하고, 모든 수직농장이 일정 지역 내에서는 농지에 별도 제한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수직농장의 수익 상승과 투자 확대로 이어져 농업의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현행 농막 제도를 개선한 ‘농촌 체류형 쉼터’도 도입한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나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촌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을 말한다.

현행법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와 수확 농산물을 간이 보관하거나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한 목적으로 ‘농막’을 짓는 것을 허용한다. 일부 농민이나 주말농장 관리자들이 농막에서 숙박을 하거나 장기 체류하는 경우가 있지만, 엄격히 따지면 불법이다.

이에 정부는 ‘농촌 체류형 쉼터’라는 개념을 도입해, 도시민 등이 농촌지역에 임시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도시민들의 5도 2촌(5일은 도시, 2일은 농촌) 등 도농 복합생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도시민이 굳이 집을 사지 않더라도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인구를 늘려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농지 보전과 효율적 이용’이라는 농지법의 기본이념을 준수하되, 농촌 공간의 가치를 높이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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