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로·산단 옆 자투리 농지 2만ha에 문화·편의시설 짓는다

강우량 기자 2024. 2. 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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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수직농장 농지 위 건립 허용하고...주말 농부 위한 ‘체류형 쉼터’도 조성키로
경기 남양주시 도로 및 농지 일대/조선일보DB

정부가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절대 농지) 중 자투리땅 2만1000ha의 규제를 풀어 문화 복지 시설과 체육 시설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전체 농업진흥지역(78만ha)의 2.7%가량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290ha)의 70배가 넘는다. 지금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땅은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농지를 개량하는 용도로만 쓸 수 있다.

21일 정부는 울산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13번째 민생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농지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업진흥지역에 자투리땅이 생긴 것은 과거 정부나 지자체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 도로·주택 단지·산업 단지로 만드는 과정에서 3ha(9075평) 이하의 작은 농지들이 개발되지 않은 채 그대로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방치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전자 도면으로 취합한 결과, 이런 자투리땅이 전국에 2만1000ha쯤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자투리 농지를 풀어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시설과 체육 시설, 근처 산업 단지의 편의 시설 등으로 조성하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공장형 농장인 스마트 수직 농장을 농지 위에 세우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수직 농장은 컨테이너나 건물 안에 선반을 여러 층 쌓고 흙 없이 물과 영양분만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곳이다. 여기에 정보 통신 기술(ICT)로 온도와 배양액 농도 등을 자동 조정하면 스마트 농장으로 분류된다. 수직 농장은 그동안 농업 시설로 인정받지 못해 농지 위에 지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론 농촌 융·복합 산업 지구 내 일정 지역에서 허용된다.

주말·체험 농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 농막보다 넓고 쾌적한 ‘농촌 체류형 쉼터’도 새로 도입한다. 농사가 본업이 아니어도 0.1ha 미만 소규모 농지를 사서 체험 삼아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주말 농부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잠시 묵을 공간이 없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재 농막은 면적이 20㎡로 제한되기 때문에 생활 필수 시설을 갖추기에 부족하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기존 농막보다는 조금 큰 형태로, 임시 주거가 가능한 새로운 시설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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