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동결…하반기 인상 전망

이병희 기자 2024. 2. 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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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가 상반기 동결 뒤 하반기에 인상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1일 제37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 조정 관련 의견청취안을 심의했다.

통행료가 인상되지 않을 경우 일산대교 55억원, 제3경인 119억원, 서수원~의왕 53억원 등 모두 227억원의 수입감소분 보전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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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 통행료 조정 의견청취안 심의
[김포=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일산대교의 통행료 징수가 재개된 18일 오후 경기 김포시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차량이 통행을 하고 있다. 2021.11.18. scchoo@newsis.com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내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가 상반기 동결 뒤 하반기에 인상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1일 제37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 조정 관련 의견청취안을 심의했다.

그 결과 급격한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 가중을 고려해 상반기에는 동결하되 하반기에는 요금 인상을 추진하라는 의견을 냈다. 동결 지속 시 막대한 재정부담이 예상되고, 추후 요금 현실화에 따른 서민 경제 충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통행료 무료화 소송이 진행 중인 일산대교의 경우 최종 법원의 결정 전까지 통행료 인상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도에서 운영 중인 민자도로 3곳은 실시협약상 확전된 불변가 통행료에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100원 단위로 통행료를 조정·징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사업자의 통행료 조정신고 내용을 도지사가 검토한 뒤 도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매년 4월1일 적용된다.

앞서 사업자는 지속되는 급격한 물가 상승과 통행료 인상억제분 누적으로 전 차종에 대한 통행료 인상요인(100~600원)이 발생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도는 가계부담 가중을 고려해 통행료 동결을 추진하고 있다.

통행료가 인상되지 않을 경우 일산대교 55억원, 제3경인 119억원, 서수원~의왕 53억원 등 모두 227억원의 수입감소분 보전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수입감소분 보전액을 정산해 2025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동영(더불어민주당·남양주4) 의원은 이날 심의에서 "20년 동안 통행료는 100~200원 오르는 등 요금 조정은 크지 않은 데 반해 도비 보전액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인상을 자제해왔지만 적자 폭이 늘어나고 큰 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100~200원 인상이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매일 통행하는 분들에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한 번에 올리면 심리적 부담 있어서 완충하면서 서서히 올리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도의회 의견을 토대로 검토한 뒤 관련 법에 따라 조정사항을 도보에 게재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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