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국회 8부 능선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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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3년 동안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실행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날 의결된 주택법 개정안에는 2021년 2월19일 이후 공급된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의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3년 뒤'로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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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주택법 개정안에는 2021년 2월19일 이후 공급된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의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3년 뒤'로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국토위 전체 회의를 넘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전국 5만가구에 달하는 입주 예정자들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여야는 아직 국토위 전체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았지만 오는 2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다만 개정안이 통과돼도 분쟁 불씨는 남을 전망이다. 집주인은 입주 시기에 전세를 한 차례 놓을 수 있지만 전세계약은 통상 2년 주기로 체결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하면 3년이라는 기간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청구권(2+2) 사용을 둘러싸고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이 생길 여지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후속 대책 논의도 필요할 전망이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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