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음주운전 가중처벌 부당"‥시청 상대로 행정소송 낸 공무원 패소

구나연 kuna@mbc.co.kr 2024. 2. 2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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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반복해 강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징계 수위를 낮추려고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3부는 인천시청 공무원이 시 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심사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지난해 4월 징계를 감면해달라는 소청 심사 청구를 받아주지 않은 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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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반복해 강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징계 수위를 낮추려고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3부는 인천시청 공무원이 시 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심사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지난해 4월 징계를 감면해달라는 소청 심사 청구를 받아주지 않은 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시 산하 연구소에서 5급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그는 2020년 5월 새벽 옹진군 영흥도에서 면허 취소 수치의 음주 상태로 700m가량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앞서 2016년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됐던 그는 인사위원회에 넘겨져 강등 처분됐고, 재판에서도 가중 처벌돼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다 반복된 음주운전을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오자 그는 재심을 청구했고 벌금 800만 원으로 감형됐습니다.

그는 시의 징계도 감경돼야 한다며 소청 심사를 청구했는데, 시가 청구 기간이 지났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그는 "헌재의 위헌 결정이 있었으니 두 번째 음주운전을 중징계한 시의 기준도 무효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규정된 기간이 지나 심사를 청구했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3207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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