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도 '셀프심의?' 방심위 직원들 최철호·권재홍 이해충돌 신고
방심위 노조, 보수 시민단체 공언련 임원 출신 심의위원들 신고
"본인 소속된 공언련 모니터링 활동 및 결과 심의과정에 활용"
최철호 위원 "10월 대표 사퇴해 관련 없다… 법적 대응할 것"
언론 보도에는 최 위원 10월 이후에도 공언련 대표 직함 유지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에서 보수 성향 시민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전·현직 임원인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 위원들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이은 '셀프민원'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신고 대상자로 지목당한 최철호 심의위원은 “작년 10월 공언련 대표를 사퇴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는 지난 19일 권재홍(공언련 추천), 최철호(국민의힘 추천) 선방심의위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권재홍 위원은 현재 공언련 이사장이며 최철호 위원은 전 공언련 대표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공언련에서 방송 모니터링 후 선방심의위에 민원을 제기했고 공언련 임원 출신인 권재홍·최철호 위원이 그 민원을 심의했다는 주장이다. 방통심의위지부는 “선방심의위 출범 이후 제6차 선방심의위(2월15일) 의결 기준 지상파방송에 대한 공정언론국민연대 민원이 12건 접수됐다”며 “권재홍·최철호 위원이 참석한 선방심의위에서 공언련 민원이 포함된 안건에 대해 법정제재 7건, 행정지도 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지부는 “최철호 위원은 3차 선방심의위에서 '제가 10월과 이번 1월까지 여섯 번에 걸쳐서 모니터 보고서를 가져왔는데'라고 발언했고 4차 선방심의위에선 '방송 주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모니터한 바에 의하면'이라고 발언하는 등 본인이 소속된 공언련의 모니터링 활동 및 결과를 심의과정에 근거로 삼거나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공언련은 21일 성명을 내고 “공언련의 방송모니터 과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허무맹랑한 주장”이라며 “공언련은 전문 모니터 요원이 실시간으로 모니터한 내용을 주간 단위로 취합해 팩트체크 검증위원단 검토를 거쳐 왜곡, 편향 정도가 상식을 벗어났다고 판단된 프로그램이나 보도를 방심위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최철호 위원은 21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공언련 활동을 하지 않는다”며 “방통심의위 노조지부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권재홍 위원은 “공언련 성명을 참고해달라”고 했다. 김영태 공언련 사무총장은 통화에서 “작년 10월 말일부로 정확하게 (최철호 위원이) 그만뒀고 그 이후에 대표가 두 번이나 바뀌었다”며 “권재홍 이사장은 형식상 이사장일 뿐 실질적으로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영태 사무총장은 “이해충돌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는 권익위 해석을 봐야겠지만 권재홍 이사장이나 최철호 전 대표가 공직자가 아닌데 이해충돌이 해당된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최철호 대표는 지난해 10월 말 이후로도 각종 행사에서 공언련 대표로 활동한 기록이 있다. 지난 1월5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등이 주최하는 '2024 시민사회 합동 신년회'에 '최철호 공정언론국민연대 대표'로 참석했고 지난 1월9일 공언련이 창간한 '미디어X' 창간행사에도 '최철호 공정언론국민연대 대표'라고 소개돼 있다. 미디어X 창간행사엔 권재홍 위원도 이사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미디어오늘은 최철호 위원에게 해당 직함이 잘못 표기된 것이냐 물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방심의위에선 역대 가장 강한 수위의 징계가 이어지고 있다. 2개월 만에 7건의 법정제재를 기록했는데 모두 정부·여당 비판 보도에 중징계가 몰려 총선을 앞두고 언론의 견제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선방심의위원으로 활동했던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지금 선방심의위를 보면 발언의 맥락보다는 단어하고 어투를 가지고 문제 삼는 경우가 많다. 자칫 잘못하면 선거방송 심의가 검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위원 구성부터가 정상적이라 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는 편향성이 높을수록 제재 수위가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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