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근로자 짜고 “월급, 실업급여로 대신 받자”…3200만원 부정수급

세종=손덕호 기자 2024. 2. 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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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에 거주하는 A씨와 B씨는 일한 기업의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다.

사업주는 "실업급여로 체불 임금을 대체하자"고 제안했고, A씨와 B시는 이를 받아들여 권고사직을 당한 것처럼 꾸몄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132명으로, 금액은 총 12억1000만원이다.

경기도에 있는 한 사업장 사업주 F씨는 동생이 대표인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다가, 이 학원에서 일했던 5명을 신규 고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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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제보자에게 부정수급액 20~30% 포상금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청사 전경. /조선DB

충남에 거주하는 A씨와 B씨는 일한 기업의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다. 사업주는 “실업급여로 체불 임금을 대체하자”고 제안했고, A씨와 B시는 이를 받아들여 권고사직을 당한 것처럼 꾸몄다. 실업급여를 계속 받으려면 해야 하는 재취업활동은 경리과장이 인터넷을 대신해줬다. 이 방법으로 A씨와 B씨는 약 9개월관 총 11회 실업 인정을 받아 총 3200만원을 부정하게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위장고용과 허위휴직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수급자 218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가운데 부정행위를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해 범죄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된 203명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부정수급액은 총 23억7000만원으로,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44억1000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을 부정수급한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132명으로, 금액은 총 12억1000만원이다. 전북에 거주하는 C씨는 직업소개업체 대표인 어머니의 요청으로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해줘 16개월 간 근무한 것처럼 꾸몄고, 두 차례 실업급여를 신청해 총 1700만원을 받았다.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자는 82명으로, 금액은 9억7000만원이다. 부산에 거주하는 D씨는 기업에서 사무 업무를 총괄하면서 육아휴직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해 3500만원을 받았다. 또 이 기업에서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는 위장고용시킨 후 육아휴직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해 3100만원을 받았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1개월 이상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번 기획조사에서는 4개 사업장이 1억9000만원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하게 받아 적발됐다. 경기도에 있는 한 사업장 사업주 F씨는 동생이 대표인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다가, 이 학원에서 일했던 5명을 신규 고용했다. 그러면서 5명이 학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로 확인서를 제출해 4800만원을 받았다.

고용부는 이번 기획조사에서 다수 확인된 위장고용, 허위 육아휴직 사례를 더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사업주 공모, 중개인(브로커) 개입 등 조직적인 부정수급 사례는 제보를 받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과 해외 체류기간, 대지급금 지급 기간이 겹치는 부정수급 사례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제도는 우리 노동시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고용안전망”이라며 “불법으로 악용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이고,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해주고 형사처벌도 감면해주고 있다.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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