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유·청소년과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확대'

윤신영 기자 2024. 2. 2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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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올해부터 스포츠강좌이용권 월 수수료와 지원 기간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취약계층이 더 많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월 수강료를 9만 5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11만 원으로 인상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만 5-18세 유·청소년이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소득기준 없이 만 5-69세 모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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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9만 5000원에서 10만 원, 장애인은 월 11만 원으로
충남도청 전경. 대전일보DB

충남도가 올해부터 스포츠강좌이용권 월 수수료와 지원 기간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지역 취약계층 유·청소년이나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취약계층이 더 많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월 수강료를 9만 5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11만 원으로 인상했다.

지원기간도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만 5-18세 유·청소년이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소득기준 없이 만 5-69세 모두 해당된다.신청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시군청을 방문해 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이 더 많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해 건강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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