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주소 신청 안해도 지자체가 알아서 배정해준다

김온유 기자 2024. 2. 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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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건축물 신축 후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건물 신축 시 건축주는 건축법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를 하고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부서에 '건물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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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착공신고만 하면 주소 자동 부여
= 서울지방우정청(청장 김영수)은 우편번호가 국가기초구역번호(5자리)로 개편됨에 따라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작한 01000부터 08999까지의 새우편번호 스티커를 6월 말까지 서울 전 지역 건물번호판에 부착한다고 21일 밝혔다. 새우편번호는 인터넷우체국(www.epost.kr),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서비스를 통해 검색이 가능하며, 새 우편번호 DB 구축 및 검색엔진 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지방우정청 제공) 2015.6.21/뉴스1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건축물 신축 후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건물 신축 시 건축주는 건축법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를 하고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부서에 '건물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 했다. 이를 위해 건축주는 자치단체를 여러 차례 방문하거나 온라인 민원 포털사이트를 수차례 접속해야 했다.

특히 건물 사용승인(준공)을 신청하기 위해 먼저 건물주소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건축주가 주소 부여를 미리 신청하지 못하면 사용승인 신청이 최대 14일 늦어질 수 있다. 현장방문 등 '건물주소 부여' 행정처리에 최대 14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건축 담당부서가 착공신고를 접수하면 주소 담당부서에 실시간 통보되고 업무 담당자가 주소 직권 부여에 즉시 착수하도록 업무절차가 변경된다. 도로명주소법상 자치단체는 민원인으로부터 주소 부여 신청이 없어도 건물 등에 주소를 직권 부여할 수 있다.

행안부와 국토부는 각 기관이 관리하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과 건축행정시스템을 개선해 민원정보(서류) 공동 활용 등 관련 기능을 올해 하반기까지 구축한다. 주소 부여 착수부터 완료까지 단계별 진행사항을 건축주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공개·제공해 관계자 의견도 반영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행안부와 국토부가 협력해 국민 불편을 찾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구비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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