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여간 13억 횡령... 인천 부평구 육아센터 직원 '징역 2년'

이병기 기자 2024. 2. 2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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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법인 자금관리를 담당하면서 13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횡령, 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전 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A씨(3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피고인이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을 기회로 사업비를 횡령하고,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법인 예금거래명세서와 센터장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해 행사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 3년 10개월에 달하는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뤄졌고, 범행 횟수도 137회에 달하며 횡령 금액이 13억원을 초과하는 등 여러 면에서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며 “법인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횡령한 금액 중 상당액이 피해 법인에 반환돼 1/3 이하만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됐다”며 “피고인이 횡령 범행을 자수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1일부터 2022년 4월11일까지 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업비 계좌에서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등으로 모두 137회에 걸쳐 1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다.

그는 또 지난 2021년 12월8일 부평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센터의 사업비 계좌 거래내역 제출을 요구받자 예금 거래내역조회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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