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군내면 들어서는 대형 식자재마트…주민들 "교통대란 불 보듯"

김도희 기자 2024. 2. 2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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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눈이 많이 왔을 때 2개 차선이 완전히 꽉 막혀있어서 한참 기다렸어요. 마트까지 들어서면 어떻게 될지, 대책은 있는지 모르겠네요."

경기 포천시 군내면 일대 들어서는 대형 식자재마트로 인해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극심한 교통체증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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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가구 아파트 3개 단지 앞 출·퇴근길 정체 심각
마트 개장할 경우 교통사고 위험 등 혼잡 우려
포천시·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당장 쓸 대책 없어"
[포천=뉴시스] 김도희 기자 = 19일 오후 3시 경기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일대에 대형 식자재마트 공사가 진행 중이다. 2024.02.21 kdh@newsis.com

[포천=뉴시스] 김도희 기자 = "얼마 전 눈이 많이 왔을 때 2개 차선이 완전히 꽉 막혀있어서 한참 기다렸어요. 마트까지 들어서면 어떻게 될지, 대책은 있는지 모르겠네요."

경기 포천시 군내면 일대 들어서는 대형 식자재마트로 인해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극심한 교통체증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도 차량 정체가 심각한 상황으로 대형마트가 들어설 경우 교통혼잡이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1일 포천시와 지역주민 등에 따르면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714-3 부지에 연면적 4411.72㎡, 지상 2층 규모의 대형 식자재마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착공해 현재 공사 중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마트 개장과 함께 발생할 극심한 교통체증이다.

마트 바로 건너편에는 1500가구가 사는 아파트 3개 단지가 위치해 있어, 출·퇴근 시간에는 늘어선 차량들로 이미 교통 혼잡이 심각하다.

특히 퇴근 시간에는 아파트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을 해야 하는데, 좌회전 도로가 짧아 편도 3차선 중 2개 차로가 심각한 차량정체를 빚고 있다.

주민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하루 수 천명의 손님들이 마트를 찾아 3차선 도로마저 막힐 것이라며 교통대란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마트 건너편에는 소방서가 자리잡고 있어 차량 정체로 인해 긴급 출동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포천=뉴시스] 경기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일대 대형마트가 들어서는 가운데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려는 차량들로 교통 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퇴근길 모습. (사진=독자제공) 2024.02.21 photo@newsis.com

주민 A씨는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는 차량 정체가 심각한 수준인데 마트가 들어오면 장을 보려는 차량까지 뒤엉켜 교통이 마비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아파트에 아이들도 많아 교차로에서 우회전 사고도 걱정될 뿐더러 소방서 출동에도 영향을 주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마트 앞 도로를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허가가 난 게 문제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주민 B씨는 "마트 옆에는 교차로가 있고 도로법상 해당 교차로 70~100m 이내에는 진·출입로를 만들 수 없는데 허가가 났다는 게 의문스럽다"며 "과거 이 자리에 있던 예식장 건물을 헐어 새롭게 마트를 지었는데 허가가 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교통량이 과거보다 크게 늘어 마트가 들어서면 이 일대는 상습정체 지역이 돼 주민 불편만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도로법상 교차로 인근에는 도로 속도에 따라 25~100m 이내에는 진·출입로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교차로가 생기기 전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교차로가 만들어진 이후에 허가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해당 부지 앞 도로는 1994년에 이미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고 교차로가 그 이후에 만들어졌다"며 "예식장에서 대형마트로 변경됐어도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용도가 변경되지 않아서 허가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결국 불편은 주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인데, 정작 포천시나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등 관계당국은 이렇다 할 대책이 전혀 없어 늑장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기준상 해당 마트는 규모가 작아 평가를 받지 않아 현재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며 "주민 민원이 발생하면 신호체계 등 교통시설과 관련해 경찰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도로점용허가가 오래전에 이미 나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은 없다"며 "주민민원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허가를 득한 사람에게 공문을 발송해 안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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