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주정차 전면금지 3년… 오늘도 불법 ‘만연’ [현장, 그곳&]
운전자 시야 차단에 ‘안전 위협’
인식 개선 교육·관리 감독 필요
지자체 “철저한 현장 단속 총력”
“스쿨존은 어린이 보호보다 주차가 우선인 곳인가요?”
20일 수원특례시 권선구 권선초등학교 일대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임을 알리는 전봇대 표시와 도로 위 붉은 노면 표시가 확연히 눈에 띔에도 곳곳엔 주·정차된 차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었다. 한 차주는 학교 주변 도로를 빙빙 돌더니, 이내 학교 정문 앞 도로에 차를 세우곤 자리를 떴다. 차주 김예진씨(가명·50대)는 이곳이 주·정차가 금지된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아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세탁소에 맡긴 옷을 찾아야 하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 이곳에 잠깐 차를 세웠다”며 “근처 추차된 다른 차들도 많은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의왕시 삼동 부곡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이 눈에 띄긴 마찬가지. 학교 주변엔 ‘견인지역’, ‘주정차금지’란 경고성 문구가 적힌 스쿨존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지만, 여러 대의 차들은 버젓이 그 아래 시동이 꺼진 채 주차돼 있는 모습이었다. 학부모 김나영씨(37·여)는 “방학기간이라도 돌봄교실을 신청해 등교를 해야 한다”며 “주차할 공간이 워낙 없어 이해는 하지만, 아이들 안전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토로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주·정차를 금지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 3년차에 접어들고 있지만, 경기지역 내 스쿨존 현장에선 여전히 불법 주·정차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차량들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다.
그러나 스쿨존 현장 상황은 법 개정 전이나 다를 바 없이 무분별하게 불법 주·정차된 차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건수는 2021년 16만9천653건으로 집계됐으며 이후 개정된 법 시행 이후인 2022년 17만7천937건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지난해의 경우도 9월까지만 단속된 수치만 13만4천44건에 이른다. 한 해당 평균 16만 건 이상을 기록하는 셈이다.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 시야를 가로 막아 행동을 예측할 수 없게 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높인다. 특히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키가 작은 어린이들이 주·정차된 차량 뒤에 서 있을 경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더 크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법이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주차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현장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게 사실”이라며 “어린이 도보 안전을 위하자는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게 단속 강화와 함께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등 다양한 노력이 더욱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내 일선 지자체 관계자는 “계속적으로 현장 단속 등은 이뤄지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는 방학 기간이라도 유예되는 게 아닌 만큼 더욱 철저히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황아현 기자 1cor103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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