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연봉 상한제 폐지된 개방형 직위 ‘1호’는 ‘전주교도소 의료과장’

김현우 2024. 2. 21.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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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을 공직에 임용하는 개방형 직위 제도에서 연봉상한제 폐지가 적용된 '1호'는 법무부에서 현재 채용을 진행 중인 '전주교도소 의료과장'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남옥 인사처 개방교류과장은 "전주교도소 의료과장직은 의사라는 전문성과 기피시설인 교정시설 근무라는 특수성이 적용됐다"며 "연봉상한제 폐지가 이뤄진 만큼 앞으로 다양한 우수 민간인재가 공직에 적극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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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상한제 지난달 5일 시행...과장급도 연봉 '1억 원대' 시대
전주교도소 의료과장직, 의사면허 소지 후 6년 차 이상만 지원 가능
인사혁신처 로고

민간인을 공직에 임용하는 개방형 직위 제도에서 연봉상한제 폐지가 적용된 ‘1호’는 법무부에서 현재 채용을 진행 중인 ‘전주교도소 의료과장’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봉상한제 폐지는 공직사회에 우수한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민간만큼 연봉을 주자는 취지로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부처 과장급도 억대 연봉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법무부에서 개방형 직위로 채용 과정을 진행 중인 전주교도소 의료과장(4급 공무원)직에 연봉상한제 폐지가 처음으로 적용됐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달 5일 민간에서 공직으로 채용되는 4급(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연봉 상한 기준을 없애는 내용이 담긴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을 시행했다.

기존 개방형 직위 채용를 위한 공무원 보수 규정에선 ‘공무원봉급표 기준 연봉액 170% 내 자율책정’이 상한이었다. 공무원봉급표는 공무원 계급과 직무등급, 호봉 등에 따라 규정해놓은 연봉이다. 안현식 인사처 성과급여과장은 “4급 공무원의 평균 연봉은 7,000만~8,000만 원”이라며 “연봉상한제 폐지에 따라 앞으로는 민간 구직자가 원하는 만큼 지급하는 게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인사처가 개방형 직위에서 연봉상한제 폐지를 적용하기로 한 분야는 우주항공과 보건, 의료 등으로 전문인재 유치가 절실한 곳이다. 민간에선 수억 원대에 달하는 연봉을 받는 전문 직종들로 공무원 보수로는 이 분야 인재를 끌어들이기 어려웠다.

연봉상한제의 제한을 받지 않는 법무부 전주교도소 의료과장직은 수용자 건강진단 및 질병치료, 교정시설의 보건ㆍ위생ㆍ감염병 예방 업무 등 의료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의사면허 소지 후 의학 분야에서 6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지원할 수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해당 연차의 의사 평균 연봉은 최소 1억4,000만 원 이상이어서, 이번 개방형 직위 채용 과정에서도 이 정도 수준의 연봉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인사처는 우주항공과 보건, 의료 등의 분야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직위의 전문성과 특수성 등을 감안해 연봉상한제 폐지를 선별적으로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실제 인사처는 지난달 연봉상한제 폐지 시행 이후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책방송원 원장(2급)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4급)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전략기획과장(4급)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심혈관질환연구과장(4급) 등 총 9개를 공고했다. 하지만 이 중 연봉상한제 폐지를 적용받은 건 전주교도소 의료과장직뿐이다.

김남옥 인사처 개방교류과장은 “전주교도소 의료과장직은 의사라는 전문성과 기피시설인 교정시설 근무라는 특수성이 적용됐다”며 “연봉상한제 폐지가 이뤄진 만큼 앞으로 다양한 우수 민간인재가 공직에 적극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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