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병욱 의원,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촉구…중과세 폐지"

한지명 기자 2024. 2. 2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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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이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법'을 대표발의한다.

이어 "이 세 개정안이 통과되면 '1+1' 입주권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 우려하는 대형 평수 소유자 및 고령층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크게 활성화되고, 1기 신도시 지역의 재건축이 지금보다 더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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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평수 보유자는 중소형 2채로 변경
2주택 종부세·중과세 면제…"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이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법'을 대표발의한다. 대형 평수 주택을 중소형 평형 2개로 바꾸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 동의율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1+1 입주권 정책은 1+1 입주권 보유자를 대상으로 2주택자 중과세를 면제해 주고 최소 주택 규모를 확대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해 조합원 동의율을 끌어올려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촉진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최소 주택 규모의 기준을 '60㎡ 이하'에서 국민주택규모인 '85㎡이하'로 상향해 양질의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도정법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시 큰 평수의 주택을 보유하는 조합원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고 재건축 사업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종전 가격 범위 또는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이하로 하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은 분당 지역의 인구 구성 예로 들었다. 그는 "어르신들이 대형 평수에서 두 분만 사는 경우도 다수 목격할 수 있었다"라며 "이분들의 상당수가 이번 신도시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재건축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의율 확보"라며 "변화하는 주거 트렌드에 부합하고 재건축 사업의 동의율을 높이면서 양질의 국민주택을 보유하기 위한 정책으로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 세 개정안이 통과되면 '1+1' 입주권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 우려하는 대형 평수 소유자 및 고령층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크게 활성화되고, 1기 신도시 지역의 재건축이 지금보다 더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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