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노조, 권익위에 권재홍·최철호 선방심의위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노동조합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권재홍, 최철호 선거방송심의위원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으로 신고했다.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는 20일 “지난 19일 권재홍, 최철호 위원을 국민권익위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신고했다”라고 밝혔다. 보수 성향 언론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에서 선방심의위원으로 추천한 권씨는 공언련 이사장이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최씨는 전 공언련 공동대표다.
방심위 지부는 권 위원, 최 위원이 공언련에서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도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신고·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본인이 재직하거나,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단체 등은 사적 이해관계자로 정의하고 있다.
공언련이 매주 올리는 ‘공언련 공정감시단 모니터’를 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민원 제기)”했다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온다. 지난달 진행된 제3차 선방심의위에서 최 위원은 “제가 10월과 이번 1월까지 여섯 번에 걸쳐서 모니터 보고서를 가져왔는데”라는 발언을 했고, 제4차 선방심의위에서도 “방송 주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모니터한 바에 의하면”이라고 발언했다. 방심위 지부는 “공언련 모니터링 활동과 결과를 심의 과정에 근거로 삼거나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방심위 지부가 권익위에 접수한 신고서를 보면, 공언련의 모니터 보고서와 방심위에 접수된 민원 내용이 정확히 일치한 사례가 있다. 공정언론국민연대 정관을 보면 ‘방송, 신문 유튜브 모니터’는 공언련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규정돼 있다. 이사장은 공언련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돼 있다. 방심위 지부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공언련이 선방심의위에 민원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공언련이 민원을 신청한 사실을 신고하고 서면으로 회피하지 않고 회의에 계속 참석했다”라고 주장했다.
방심위 지부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 방송의 공정성 유지’라는 선방심의위 취지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권한 있는 기관이 공언련이 신청한 민원 접수 현황, 두 위원이 안건 심의를 회피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해달라”라고 권익위에 요청했다.
김영태 공정언론국민연대 사무총장은 “최 전 대표와 권 이사장은 언론 모니터 요원이 아니라 모니터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권 위원은 “방송 모니터 내용 등 실무적 업무에 대해선 개입하지 않고 알지도 못한다”라며 “선방심위에 올라오는 안건 자체가 민원인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공개될 수 없는 것이어서 심의 안건 출처를 알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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