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결과 공표 기준 위반한 경기도내 국회의원 예비후보, '경고'

전승표 기자 2024. 2. 2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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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한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캠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고조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20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안성'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A예비후보 측 선거캠프에 서면 경고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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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선관위, '선거법 위반' 민주당 소속 예비후보 캠프에 서면경고 조치

경기도내 한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캠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고조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20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안성’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A예비후보 측 선거캠프에 서면 경고조치 했다.

▲선거관리위원회 CI.ⓒ선거관리위원회

이는 해당 캠프가 지난달 23일 A예비후보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활용해 당내 공천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대 후보와의 적합도 조사 결과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한 사실이 적발된데 따른 것이다.

캠프 측이 발송한 메시지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A예비후보 입니다. B예비후보와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 제가 크게 앞섰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45.6%대 36.5%로 9.1% 앞섰다"라며 "당내 경선은 ‘권리당원 50% + 안성시민 50%’로 진행되는데, 이번 여론조사는 안성시민의 지지율을 확인한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것이 선관위 측 판단이다.

해당 적합도 조사결과를 공표하기 위해서는 조사의뢰자롸 선거여론조사기관 및 조사 일시 등을 누락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 해당 메시지 상에 이를 전혀 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금지 등) 6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조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 261조(과태료부과 징수 등)’에 따라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경고조치를 취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 말했다.

한편, 민주당 안성 선거구는 현재 2인 경선이 확정된 상황으로, 2명의 예비후보자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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