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상수도사업본부, 공사 입찰 ‘페이퍼 컴퍼니’ 퇴출

이민우 기자 2024. 2. 2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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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입찰 참가업체 등록기준 등 사전 실태조사
상수도 공사 현장. 이미지투데이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가 각종 상수도 건설공사에 소위 ‘페이퍼 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의 참여를 뿌리 뽑는다.

20일 상수도본부에 따르면 상수도 설비공사 관련 건설업 등록기준 등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를 벌이는 내용의 ‘상수도사업 페이퍼 컴퍼니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상수도본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고 건실한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가로채는 부적격 업체들을 사전에 퇴출시키는 등 선제적 조치에 나선다.

현재 인천에 등록 상수도 설비공사업체는 모두 420여곳에 이른다. 업체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자산평가액), 시설·장비, 사무실 등의 등록 기준을 갖춰야 한다. 상수도본부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 업체들이 상수도 설비공사 입찰에 참여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상수도본부는 올해 발주하는 250여 건의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공고문에 ‘건설업 기준등록 미달 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또 개찰 선순위자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상수도본부는 지역사업소와 합동으로 페이퍼 컴퍼니 점검 추진단을 꾸리고, 개찰 직후 7~14일 적격심사 서류제출 기간에 사전 현장 실태조사를 벌인다. 점검 결과 등록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등 부적격 업체로 보이는 경우 해당지역 군·구에 정식 단속과 위반 사항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수도본부는 사전 실태조사 효과를 분석해 점검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부적격 업체가 앞으로 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기회를 박탈하는데 초점을 둘 예정이다. 또 이와 관련한 조례 개정을 추진, 부실·부적격업체에 대한 점검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김인수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페이퍼 컴퍼니가 입찰에 참여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입찰단계부터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인천의 우수한 기업들에게 더 많은 수주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공정한 건설시장 정착 의지에 부응해 건설업체 스스로 자정 노력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민우 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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