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 통과 청탁' 실형 받은 김만배-검찰, 모두 항소

김경희 기자 2024. 2. 2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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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경기일보DB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에서 뇌물 공여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만배씨의 변호인은 지난 19일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의 청탁을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역시 같은 날 항소했다.

김씨는 2021년 2월 최 전 의장에게 ‘시의회 의장으로 만들어 줄테니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성과급 등 총 42억2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약속하고 이중 8천만원을 준 혐의를 받았다.

최 전 의장은 김씨로부터 이 같은 부탁을 받고 2013년 2월28일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원칙에 반해 조레안을 통과시킨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최 전 의장은 대장동 주민 수십명을 동원, 조례안 통과를 위해 시위를 하도록 주도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와 최 전 의장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함께 추진해온 관련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청탁이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이들을 구속하진 않았다.

한편 이날 검찰도 두 사람의 1심 판결에 대해 법리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에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채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 일체를 부인한다고 판시한 만큼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해 항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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