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결렬…노조, 쟁의권 확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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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이 결렬됐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노조는 이날 중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여기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정이 중지돼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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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이 결렬됐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사측과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이날 올해 임금인상률 협의를 위한 6차 본교섭을 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앞서 사측은 임금 기본 인상률 2.5%를 제시했고 노조는 8.1%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약 1개월 동안 8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이 제시안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중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조정 신청 시 중노위는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10일 동안 중재를 시도한다. 여기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정이 중지돼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한다.
다만 노조는 홈페이지에 "중노위 조정 회의 진행 전 사측의 입장 변화가 있다면 언제든 대화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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