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성남도개공 설립조례 청탁' 김만배 1심 판결 항소

배수아 기자 2024. 2. 2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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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을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58)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2012년 김씨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시켜달라'는 부탁을 받은 최 전 의장이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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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씨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동취재) 2024.2.1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대장동 개발'을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58)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변호인과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변호인은 전날(19일)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지난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김씨의 청탁을 들어주고 이른바 '화천대유 성과급 4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65)에게는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 모두 "도주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4년, 최 전 의장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조례안 의결 이전부터 김씨 등 민간개발업자와 최윤길 등이 수익 분배를 논의하고, 조례안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한 최윤길에게 수십억원의 뇌물을 약속한 점 등이 재판 과정에 모두 확인됐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2012년 김씨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시켜달라'는 부탁을 받은 최 전 의장이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최 전 의장은 그로부터 8년 후인 2021년 2월, 김씨가 최대 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에 부회장으로 채용됐고, 연봉 8400만원과 대장동 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하고 이중 8000여만을 급여 등의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내내 김씨와 최 전 의장은 공소사실을 부인해왔다. 이들은 "공사 설립 청탁을 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고, (최 전 의장의 화천대유 부회장 채용과) 성과급 계약은 관련 준공 절차가 지연돼 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화천대유의 필요에 의해 체결된 것"이라면서 "공사 설립과는 무관해 성과급 계약 또는 성과급 지급이 모두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청탁이 충분이 인정된다"고 봤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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