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1일 '실거주의무 3년 유예' 주택법개정안 논의

최지혜 2024. 2. 2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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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20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21일 국토법안소위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 법안을 논의한다.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를 청약받으면 입주 시점에 2~5년간 직접 거주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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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법안소위 열려

국회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부과되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20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21일 국토법안소위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 법안을 논의한다.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를 청약받으면 입주 시점에 2~5년간 직접 거주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 규정은 당초 갭투자자가 아닌 실거주자만 분양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해 입주와 함께 전세 세입자를 두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며 청약 한파가 일자 폐지 논의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야당에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며 반대해 주택법 개정안이 국토위에 1년 넘게 계류된 상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주인은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된다. 다만 '3년 유예'의 경우 전세계약 갱신권(2+2년)이 있는 만큼 3년 뒤 실거주를 해야 하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벌어질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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