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내일 출시…연 2%대 대출 연계

박효주 2024. 2. 2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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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이 내집마련을 위해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오는 21일 출시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새롭게 출시한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해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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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종류별 비교.(자료=국토교통부)

무주택 청년이 내집마련을 위해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오는 21일 출시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새롭게 출시한다고 밝혔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해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했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된다.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아울러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해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하여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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